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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023년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2023년 하반기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 39세 이하로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에게서 독립한 무주택 청년 가구이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연 령 기 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3. 6. 2 ~2004. 6. 1 출생자) 주 소 기 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 계약과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소 득 기 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20% 이하 (건강 보험료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