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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023년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2023년 하반기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 39세 이하로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에게서 독립한 무주택 청년 가구이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연 령 기 준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3. 6. 2 ~2004. 6. 1 출생자) |
---|---|
주 소 기 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 계약과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
소 득 기 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20% 이하 (건강 보험료 기준) |
※ 2023년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 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건강 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 소득 금액 | 건강 보험료 부고액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 지원자의 조건도 맞아야 하지만, 대상 주택의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 전. 월세 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
① 산식 : (보증금 ×전. 월세 전환율÷12개월) + 월세 = 70만 원
② 산출예시 : (1천만 원 ×5.5%÷12개월) + 65만 원 = 695,830 지원가능
제출서류
구 분 | 신 청 서 류 | 발 급 처 |
① | 신청서 | 공고문 [서식1] |
② | 신청서 서약서 | 공고문 [서식2] |
③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가구 구성원 모두)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
공고문 [소식3] |
④ | 주민등록등본 | 행정복지센터 정부24시 |
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용) ⓐ 미혼 :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 시스템 |
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구 구성원 모두) →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 교육세가 있다. ⓐ 전국 단위, 제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2022년 부터 2023년 까지 기준 발급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 위텍스 |
⑦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불가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 통장 앞 장 제출,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 불가 |
|
⑧ |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가구 구성원 모두) ⓐ 대출 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발급 |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⑨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2023) ⓐ 가구 구성원 모두 발급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발급 |
건강보험공단 |
신청방법
아래 버튼을 클릭하고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목)부터 6월 30일(금) 18시까지
결과 발표
2023년 7월 17일 (월) 개별통보하며, 합격자는 문자로 발송합니다.
※ 심사 일정에 따라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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