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실제로 남부 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 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재도입니다. 목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만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1)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지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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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9.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