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실제로 남부 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 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재도입니다.
목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 만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1)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지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를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며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 놓았으니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금은 살고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