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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실제로 남부 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 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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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 놓았으니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금은 살고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