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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거나 근로자가 일을 할 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업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2023년 실용급여 달라진 점
이 제도가 2023년부터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과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즉, 최저구직급여일액은 받는 금액이며, 1일 소정 근로시간은 하루에 일했던 시간입니다.
1) 최저 구직급여일액 인상
구 분 | 2018년 | 2019 ~ 2022년 | 2023년 | |
---|---|---|---|---|
이직 전 소정 근로 시간별 하한액 |
상한액 | 60,000원 | 66,000원 | 66,000원 |
8시간 | 54,216원 | 60,120원 | 61,568원 | |
7시간 | 47,439원 | 52,605원 | 53,872원 | |
6시간 | 40,662원 | 45,090원 | 46,176원 | |
5시간 | 33,885원 | 37,575원 | 38,480원 | |
4시간 이하 | 27,108원 | 30,060원 | 30,784원 |
2)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 방법 개선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 방식 (변경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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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 주당 5일 이상의 소정 근로일에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포함 |
일 단위로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 |
주 단위 |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 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합해서 7일로 나눈 시간 |
월 단위 |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 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해 당 월의 일수로 나눈 시간 |
주 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4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 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
이 방식의 문제점은 1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불 합리함이 있다.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 방삭 (변경 후) | |
---|---|
일 단위 부당 5일 이상의 소정 근로일에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포함 |
전과 동일 |
주 단위 |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합해서 48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8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
월 단위 | 소정 근로시간과 유흡휴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합해서 209시간이면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 비례하여 결정 |
주 마다 달라지는 경우 | 전과 동일 |
자격 조건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 근무
②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 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수습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④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일 경우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직후 바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이직 확인서와 자격 상실 신고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업상태를 증명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가장 먼저 신청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2) 구직 등록하기
실업 상태를 증명하였다면 그다음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구직 등록을 모두 끝냈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시청을 위한 과정임으로 수료 후 14일 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을 마쳤으면 수급자겨구인정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 급여 신청을 할 때는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5)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으면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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