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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환급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3년과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 시청서가 별도로 발송이 되지만 주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있는 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지 않도록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내 보험료 환급금이 얼마인지 바로 들어가서 조회해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아래에 올려놓았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환급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② 개인 로그인
③ 카톡 등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④ 환급금 조회/신청
조회 후에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기 ≫ 개인정보 동의 ≫ 개인정보 동의 입력 ≫ 계좌정보입력을 통해서
본인 예금 계좌로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 모바일 【The 건강보험】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
※ 상환액 기준은 매 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기준 본인 부담 상환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외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외에도 인터넷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웹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 놓았으니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잊고 있었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꼭 찾으시기 바라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 www.nps.or |
정부24 | www.gov.kr |
사회보험 통합 징수포털 | si4n.nhis.or.kr |
금융 감독원 파인 | fine.fss.or.kr |
근로복지공단 | www.comwel.or.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금융 결제원 내 계좌 한 눈에 보기 | www.payinf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