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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파이팅 하고 힘을 내서 도약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60만 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식 서비스 기업, 문화 콘텐츠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2022년 ⇒ 2023년 주요 개편사항
지원대상 취업 애로청년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
6개월 이상 졸업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최소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 |
고졸 이하 학력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북한 이탈 청년 |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비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폐자영원 청년 |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켜 지원 한도를 2배 (단, 최대 60명) 까지 확대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 |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합니다.
아래의 청년일자리도약지원을 클릭한 후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① 기업의 온라인 참여 신청 및 승인
②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아래 클릭)에 참여 신청
③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참여 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
④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 - 기업)
⑤ 청년 채용
⑥ 알손 및 채용
⑦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⑧ 지원급 신청 및 지급
⑨ 최소 고용 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장려금 신청
⑩ 이후 2 ~ 4회 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⑪ 지원금 심사
⑫ 지원금 지급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