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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신청자격
※신청자격
구 분 | 주 요 내 용 |
주 소 | 2022. 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023. 6. 9)까지 전입신고 완료 동거인 (부모, 형제, 배우자, 자매 등) 있어도 신청가능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유지에 주민등록이 등재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할 수가 없음 |
연 령 | 2023년 기준 만 19세 ~ 39세로 1월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
소 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겅보험료 고지 금액(2023년 4월분)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가 본인 부담금이어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재 산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 택 | 거래 금액 2억원 이하 전 . 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 보증금 + (월세액×70) |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신청방법
※ 주거 취약 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신청기간,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1) 지원 대상자
2022년 11월`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 ~ 39세 청년가구
2) 신청기간
2023년 5월 9 (화) 10:00 ~ 6월 9일 (금) 18:00
3) 지원 금액
촤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4) 지급 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신청 . 접수. 이의신청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뷸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접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반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