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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인들은 진심이 담겨 있고 퀄리티 있는 창작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편신청(030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2층 전화 : 02-3668-0200 ㅣ 이메일 : KaWf@KaWf.kr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2022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路) 참여 예술인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중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신진 예술인
- 신청인[1인] 소득인 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예술인 포함]
(2)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2,333,774원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3)
(3) 제출서류 / 공통[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 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 정액 등에 대한 조사
심의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지원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창작디딤돌 지원 요원 충족 시 원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창작씨앗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