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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110만원 자격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toad prince       2023. 8. 15. 17:2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립니다.

 

 

기존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하므로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 부담금)를 회당 20만 원 ~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11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110만원

     

    지 원 대 상 연령 (여성기준) 2023년 지원 상환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채외수정 신선배아 (1 ~ 9회)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1 ~ 7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 ~5회)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원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난임자 지원 신청일 기준)

    ◈. 기존소득기준폐지 : 기존중위소득 180% 이하 → 모든 남임부부

     

     

     

     

    지금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남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조기 시행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연령제한 폐지]

    ◈. 신청서를 발급하는 연력기준 제한 없음 (단,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불가 명시)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이 되는 자

    ◈.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부부 신분증,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 보증인 신분증)

     

    구비서류

     

    사실혼 준비 서류 서식.hwp
    0.01MB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hwp
    0.02MB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서.hwp
    0.06MB

    2023년 소득판별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 구 원 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직 장 가 입 자 지 역 가 입 자 혼 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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