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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립니다.
기존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하므로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 부담금)를 회당 20만 원 ~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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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대 상 연령 (여성기준) | 2023년 지원 상환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채외수정 | 신선배아 (1 ~ 9회)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 (1 ~ 7회)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 (1 ~5회)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원 |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난임자 지원 신청일 기준)
◈. 기존소득기준폐지 : 기존중위소득 180% 이하 → 모든 남임부부
지금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남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조기 시행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연령제한 폐지]
◈. 신청서를 발급하는 연력기준 제한 없음 (단,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불가 명시)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이 되는 자
◈.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부부 신분증,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 보증인 신분증)
가 구 원 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 ||
직 장 가 입 자 | 지 역 가 입 자 | 혼 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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